10/01/2026 | Press release | Distributed by Public on 09/30/2026 21:29
안녕하세요, 믿고 쓰는 코인원입니다.
당사 이용약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개정 내용 및 시행 예정일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일: 2026년 10월 1일(목)
시행일: 2026년 10월 8일(목)
대상: 코인빌리기 서비스 이용약관 및 코인빌리기 서비스 주요 사항 확인 및 동의서
사유 : 서비스 이용 조건 개선 및 안내 체계 정비
1-1. 제2조 (용어의 정의) 제4항 개정
- 개정 전:
"코인빌리기 서비스 주요 사항 확인 및 동의서"란 서비스의 구체적인 조건을 명확히 고지하고 이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공되는 별도의 문서를 말하며, 이 약관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 개정 후:
"코인빌리기 서비스 주요 사항 확인 및 동의서"란 서비스의 구체적인 조건을 명확히 고지하고 이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공되는 별도의 문서를 말합니다.
1-2. 제2조 (용어의 정의) 제6항 개정
- 개정 전:
"유의사항"이란 서비스 이용 시 주의가 필요한 사항과 법적 유의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제공되는 별도의 문서를 말하며, 이 약관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 개정 후:
"유의사항"이란 서비스 이용 시 주의가 필요한 사항과 법적 유의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제공되는 별도의 문서를 말합니다.
1-3. 제7조 (상환 방식 및 수량) 제3항 개정
- 개정 전:
본 조의 상환에 필요한 수량이나 금액이 단 1원이라도 부족할 경우, 대여 받은 가상자산 수량과 수수료 만큼 보증금에서 우선 차감되어 상환이 진행됩니다(가상자산을 시장가로 매수하여 상환 처리). 이 과정에서 매매로 인한 추가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바우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증금 우선 차감 이후에도 상환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회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전액 상환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용자가 보유한 대여 가상자산 수량은 차감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어 표시됩니다.
- 개정 후:
본 조의 상환에 필요한 수량이나 금액이 단 1원이라도 부족할 경우, 대여 받은 가상자산 수량과 수수료 만큼 보증금에서 우선 차감되어 상환이 진행됩니다(가상자산을 시장가로 매수하여 상환 처리). 이 과정에서 매매로 인한 추가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바우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매매 수수료의 감면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코인빌리기 서비스 주요 사항 확인 및 동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보증금 우선 차감 이후에도 상환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회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전액 상환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용자가 보유한 대여 가상자산 수량은 차감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어 표시됩니다.
1-4. 제10조 (약관 외 준칙 및 변경) 개정 및 신설
- 개정 전:
1. 회사는 이 약관 외에 개별 상품에 따른 이용안내(이용 예시, 주요 사항 확인 및 동의서, 유의사항 등을 포함)를 통하여 이 약정과 관련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안내 중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내용이 이 약관과 상충할 경우에는 이용안내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또한,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에 대해서는 이용안내 및 관련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2. 회사는 필요 시 이 약관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최소 7일 전(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30일 전)부터 서비스 내 공지사항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고지합니다. 이용자는 변경된 이 약관 등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 개정 후:
1. 회사는 이 약관 외에 개별 상품에 따른 이용안내(이용 예시, 주요 사항 확인 및 동의서, 유의사항 등을 포함)를 통하여 서비스 신청 시 적용되는 구체적인 이용조건 및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2. 회사는 필요 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최소 7일 전(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30일 전)부터 서비스 내 공지사항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고지합니다.
3. 회사는 시장 상황, 대여 가능 자산의 수급, 서비스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이용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내용과 적용 시점을 서비스 내 공지사항 또는 서비스 신청 화면에 공시하며, 변경된 이용조건은 공시 시 정한 적용일 이후 신청되는 서비스 건부터 적용됩니다.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동의서 또는 유의사항의 변경 내용이 이미 실행된 서비스 건에 관한 이용자의 권리 ·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릅니다.
5. 이용자는 변경된 이 약관 등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2-1. '7. 수수료' 개정 및 신설
- 개정 전:
① 일일 0.05%, 수수료는 원본 잔액을 기준으로 매일 단리로 산정되며, 이용기간 전체에 걸쳐 누적됩니다.
② 수수료는 회사의 운영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모든 수수료는 상환 시 일괄 납부됩니다.
- 개정 후:
① 수수료율은 서비스 신청 시점에 적용되는 요율에 따르며, 상품 페이지 및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② 수수료는 원본 잔액을 기준으로 매일 단리로 산정되며, 이용기간 전체에 걸쳐 누적됩니다.
③ 수수료는 회사의 운영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요율은 변경 시점 이후의 신규 신청 건부터 적용됩니다. 모든 수수료는 상환 시 일괄 납부됩니다.
※ 본 공지는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개정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관계 법령 준수를 위한 체계 정비, 단순 자구 수정, 조항 신설·삭제에 따른 조항 번호의 단순 변경 및 부칙 개정 등은 요약 내용에서 생략될 수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개정 약관 전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약관 개정에 대하여 개정약관 시행일까지 회원님께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개정약관 시행일 전까지 서비스 내 제공되는 메뉴 또는 고객센터를 이용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약관 개정 일정은 내부 사정 또는 관계 법령의 변경에 따라 수정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의 공지를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코인원은 앞으로도 회원님의 안전하고 편리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