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shington State Department of Revenue

12/19/2025 | Press release | Archived content

홍수 피해를 입은 사업체과 개인을 위한 재난 구호 자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워싱턴주 올림피아 - 2025년 12월 19일 - Washington State Department of Revenue (워싱턴주 세무부(세무부))는 최근 워싱턴주에서 발생한 홍수로 피해를 입은 사업체 및 부동산 소유주에게 지원을 제공합니다.

홍수 피해로 정해진 기한에 정확한 세금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없는 사업체는 신고 기한 전에 세무부에 연락하여 신고 연장을 요청해야 합니다. 세무부는 또한 세금 납부 기한 전에 연장 요청을 할 수 없었던 자격을 갖춘 사업체에 대해 과태료 면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홍수로 인해 부동산이 손상되거나 파괴된 부동산 소유자는 해당 카운티 감정인 (영어) 에게 부동산의 과세 가치를 줄여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격 부동산 소유주는 홍수로 인한 가치 하락분을 기준으로 2025년 및 2026년 재산세가 감면됩니다.

John Ryser 세무국장 대행은 "국민들이 세무부가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는 데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지원 외에도 홍수 피해를 입은 사업체는 다음 사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손상된 목재에 대한 산림세 감면 신청서.
  • 예정된 감사 또는 청문회의 일정 변경
  • 적시에 사업 허가 갱신을 할 수 없는 유자격 사업체에 대한 세무부의 과태료 면제.
  • 종료되는 재판매업자 허가 갱신.

세무부는 홍수 피해 카운티에 자산 가치 변동과 그로 인한 지방세 및 재산세 청구에 미치는 영향 관련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난 구제 자원에 대한 추가 정보는 세무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번으로 세무부 고객 서비스 직원에게 연락하십시오.

Washington State Department of Revenue published this content on December 19, 2025, and is solely responsible for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Distributed via Public Technologies (PUBT), unedited and unaltered, on December 23, 2025 at 21:40 UTC. If you believe the information included in the content is inaccurate or outdated and requires editing or removal, please contact us at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