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9/2025 | Press release | Archived content
워싱턴주 올림피아 - 2025년 12월 19일 - Washington State Department of Revenue (워싱턴주 세무부(세무부))는 최근 워싱턴주에서 발생한 홍수로 피해를 입은 사업체 및 부동산 소유주에게 지원을 제공합니다.
홍수 피해로 정해진 기한에 정확한 세금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없는 사업체는 신고 기한 전에 세무부에 연락하여 신고 연장을 요청해야 합니다. 세무부는 또한 세금 납부 기한 전에 연장 요청을 할 수 없었던 자격을 갖춘 사업체에 대해 과태료 면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홍수로 인해 부동산이 손상되거나 파괴된 부동산 소유자는 해당 카운티 감정인 (영어) 에게 부동산의 과세 가치를 줄여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격 부동산 소유주는 홍수로 인한 가치 하락분을 기준으로 2025년 및 2026년 재산세가 감면됩니다.
John Ryser 세무국장 대행은 "국민들이 세무부가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는 데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지원 외에도 홍수 피해를 입은 사업체는 다음 사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부는 홍수 피해 카운티에 자산 가치 변동과 그로 인한 지방세 및 재산세 청구에 미치는 영향 관련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난 구제 자원에 대한 추가 정보는 세무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번으로 세무부 고객 서비스 직원에게 연락하십시오.